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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송, 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맙시다”
  • 장은숙
  • 등록 2025-12-09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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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법 관광행위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사항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 신고 시에는 ▲여객 승‧하차 또는 화물 상‧하차 장면 사진, ▲차량 번호와 주변 환경이 확인 가능한 사진, ▲운송료 지급 정황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19건의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0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까지 4건에 대해 구약식 형사처분을 통지받았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유상운송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건전한 운수사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불법 유상운송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사진 등 증거를 남겨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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