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한 잔으로 이웃 안부 챙기며 고독사 예방해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봉식)와 반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순원), 한국야쿠르트 병영점(점장 강선구)이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반가운 반구우유 배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가운 반구우유 배달지원사업’은 반구2동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고, 결정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경찰청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조 청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청장은 파면 이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