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원·씨엘·옥주현·송가인 등, 법규 미숙지 참작…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연예기획사를 등록 절차 없이 운영하다 적발된 유명 스타들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배우 강동원부터 가수 씨엘, 옥주현, 송가인까지 모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4년 시행된 관련 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등록을 완료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계도 기간 운영과 사법적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