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원주시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재정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기업 사업주다.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단,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는 경우,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신청은 2026년 1분기 근로분에 대한 신청이며, 2025년 기준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 등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33-737-2707)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강원도 원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