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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목적 안지켜져도 기부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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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07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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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195억 원만 준 뒤 110억 원을 지급하지않은 송금조 주식회사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측이 부산대가 자신의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는 기부를 받는 쪽이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하는 증여를 말한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측이 기증자의 명예를 훼손해 기부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회장 측의 청구도 기각했다.
 
송 회장은 지난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해 달라며 30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 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부산대측이 195억 원을 땅값이 아니라 대부분 건물 신축이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7월 남은 기부금을 줄 수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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