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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을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정지현
  • 등록 2011-04-27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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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4월 27일 출범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콘텐츠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 내에서 출범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 기구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콘텐츠 전문가 및 이용자 보호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위원은 법조계.학계.콘텐츠 산업계 및 이용자 보호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의 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 학력과 경력 및 덕망을 겸비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4월 26일 제1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분쟁의 빈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4개 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나누어 운영한다.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및 온라인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콘텐츠 공정 거래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아울러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 거래 유도와 분생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은 지역별로 공정 거래 분야의 변호사 및 대학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콘텐츠 거래 시 계약서의 검토와 법령 해석 및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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