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수원지법 행정정보공개거부 취소건 원고 기각”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 강희구 위원장이 안산추모공원 행정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일 기각을 결정해 안산시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2011년 9월 30일 강희구 위원장은 안산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자료·회의록, 유치건의서 접수자 명단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안산시는 추모공원 입지 선정, 인센티브 지원 등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과정에서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유치건의서도 최종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의록·회의자료에 관한 사항은 현재 안산추모공원 최종후보지가 부지로 선정되었을 뿐 그 부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에 민원제기 및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원들의 향후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신상자료가 있는 유치건의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취지 및 목적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안산시가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처분 내린 것이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작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안산추모공원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이번 소송으로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경기도는 안산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19일 양상동 주민 175명이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부분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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