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를 5월 15일과 17일, 22일, 24일 총 4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 대상은 덕양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인 14,000여대이며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 약 39만여대다.
덕양구 전체 체납액의 32%가 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그동안 해오던 영치를 야간에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징수촉탁제도로 인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니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는 신용카드, 인터넷, 개인별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정정수 ☎ 8075-5114)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