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18일 고양시로부터 승인처리 되었다.
능곡5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2번지 및 행신동650-123번지 일대의 130,698㎡면적으로 2010.7.29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2011.12.6자로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되었으며, 고양시에서는 연번이 부여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가칭)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교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동의서를 받아 고양시의 검토를 거쳐 2012.5.18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다.
이번 능곡5구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으로써 고양시 능곡뉴타운은 7개 정비구역 중 2개 구역(능곡1,6구역)은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2개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능곡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종택) 사무실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7-8번지 2층 (☎ 031-971-4200)에 위치하고 있으며, 능곡5구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업체, 설계자 등을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뉴타운사업과(담당자 지옥용 ☎ 807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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