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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등 특목고 신설 10월까지 잠정 유보
  • 문성용
  • 등록 2007-09-07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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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적 대책안 마련
올해 10월까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신설이 잠정적으로 유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 학문과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협의 대상인 특목고 신설을 유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목고 중 일부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다시피해 초·중학생의 과외열풍을 조장하고 시·도별로 과다하게 설립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01년 특목고 설립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 이양한 뒤 각 지역에서 특목고 설립이 잇따르자 5월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목고는 현재 외국어고 29개교, 과학고 20개교, 국제고 2개교 등 모두 129개교에 달하고 있다. 특목고는 1977년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분야 산업인력 양성에 한정해 전국 단위 선발을 시행하는 고교로 출발했다. 이후 1986년 과학고, 1992년 외국어·예술·체육고, 1998년 국제고가 특목고 유형에 추가되면서 영재교육과 특성화교육의 성격이 섞이고 외고 등은 입시기관이 되는 등 설립목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특목고를 포함한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교육부는 댜양한 특목고가 설립목적에 맞는 특목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공고 등 직업분야 특목고와 인터넷·에니메이션고 등 특성화고간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외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계 고교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및 내실화, 방과후학교의 심화교육과정 활성화 등 학교내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정교과에 대한 집중이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의 특성화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부정 및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교육청이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경남과 울산, 충북과 제주 지역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 부정부패행위자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부정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및 부정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식중독 예방대책과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서비스 조기안착, 신규교원 선발체제 개선, 학원의 책무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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