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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생명보험료, 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jihee01
  • 등록 2012-05-2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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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간단한 조회 방법 알려지며, 생명보험 가입자 관심 증대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인해 개인별 피해금액인 ‘더 낸 보험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 피해금액을 확인 산출해 보고,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신청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고, 전화 문의가 폭주하여 정상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담합을 자백한 삼성, 교보, 대한 3개사를 상대로 ‘이율담합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지난 4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원고단을 증대시켜 담합한 16개 생보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보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담합하여 종신보험과 같은 확정이율상품의 예정이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여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상품의 보험료를 10,000원만 받으면 될 것을 11,000원을 책정하여 1,000원씩 더 받은 것이다.

이율부리상품의 경우에는 부리이율을 담합하여 시중이율보다 낮게 적용하여,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을 적게 쌓아 손해를 입힌 것이다. 예를 들면, 적립금의 이자를 5%로 부리해야 하는데, 4.7% 정도로 낮은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금을 덜 쌓았다는 것이다.

개인별로 피해금액을 확인 산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금소연(www.kfco.org)과 보소연(www.kicf.org)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조회해본 결과 개인별 예상환급금액은 가입 시기 및 상품종류에 따라 건별로 전부 다르지만, 예를 들어, 확정이율형 상품을 2001년4월에 월35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450만 원 정도 돌려받고, 추가로 390만원을 납입완료시까지 보험료를 덜 내게 되고, 공시이율형 상품인 경우 예를 들어 2000년 초에 가입하고 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109만 원 정도로 산출된다. 평균적으로 확정이율형 상품은 1건당 200~400만 원 정도, 공시이율형 상품은 100~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kicf2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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