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대상은 574건 6천 4백 만원으로 압류에 앞서 오는 6월 20일까지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미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하였다.
구는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일산동구 내 소유 지분 면적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일산동구 교통안전과(☎8075-6343,5)로 문의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유창희☎8075-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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