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복지과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신뢰 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당한 권리는 정확한 신고로부터」라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신고의무 홍보 및 부정수급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변동사항이 있을 시(전입, 소득 및 재산의 변동 등)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제를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 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동 주민센터 위원회별 회의자료 게시 등을 통해 정확한 자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김민정 ☎ 8075-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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