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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환경법령 위반업체 71곳 적발, 37건 사법처리
  • jihee01
  • 등록 2012-06-14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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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검찰 5월 중 5일간 129곳 단속, 미처리 폐수 불법배출 등 71개 위반업소 적발
 환경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낙동강유역(하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29곳을 단속한 결과, 미처리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7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적발률 55.0%)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유역(하류)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환경감시단)와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환경부와 검찰은 총 129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55.0%인 7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55.0%의 적발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적발률 6.4%(2011년 평균, 총 50,175곳 단속, 4,383곳 적발) 보다 8.6배 높은 수치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특성상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진단했다.

적발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42%인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20%인 14곳,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8곳(11%),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원차단 등 기타사항이 19곳(27%)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71곳 중 사법처리 대상 37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주정탱크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세척폐수를 위탁저장조에 유입하지 않고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하수도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다른 곳은 적재판 세척 후 정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약 400리터를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남 함안군 소재의 사업장은 2009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면서 폐수배출시설(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제조시설)을 설치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그 밖에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사업장은 파지보관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1,000리터를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우수로로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도 위반율이 높다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의 문제”라며 “앞으로 미처리 폐수 불법배출 등 반 환경적 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검찰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감시팀 최문규 서기관 02-211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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