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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일제단속 실시
  • 조계근
  • 등록 2012-06-26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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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의사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
강원도는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오는 6.25~7.6일까지 2주간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약사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시 및 수시감시를 실시토록 되어있다.
 
이번 감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도 축산과,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관리약사 혹은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84품목에 대한 수거(收去)검사도 병행하며 수거한 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약품 성분분석 결과 함량미달 등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통보하여 제조(수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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