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경우 합의 여부는 처벌유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합의시 처벌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라며 "합의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오늘(28일)까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3일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윤영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돈이 출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 했으며, 최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