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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효과적 징수 ′가능′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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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미납하는 업체는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 거부,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 등 납부강제수단이 도입된다.
환경부 소관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장기간 미납한 업체에 대해 ′먹는샘물′의 제작 또는 출고 정지를 제도화해 장기 미납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부담금 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그간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에서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은 업체가 이를 미납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했다.
금번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환경부장관이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미납한 수입제품에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국내 제조제품의 경우는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먹는물관리법′상 ′부담금납부증명표지제도′와 유사한 납세증명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세법에서도 주세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제조 또는 출고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과 사후감독에 관한 34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현지집행성이 강한 사무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먹는물관리법′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내년 7월경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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