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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7백만원 증가
  • 안홍필
  • 등록 2012-08-13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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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156,555건, 1,512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1년에 비하여 3천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덕양구의 인구 및 세대수가 감소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감소하였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주민세액은 증가되었다고 한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주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의 종류로는 개별 세대주에게 5000원을 부과하는 것과 2011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이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만2500원, 그리고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부터 최고 62만5000원까지 법인에게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조치했으며, 납부기한은 8월16일 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이외에도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을 통한 전자납부와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납부방법 등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박상훈 ☎ 807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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