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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개똥′ 안치우면 과태료 10만원
  • 김광수 기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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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훼손·오물투척·행상·노점상 행위등도 벌금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원을 훼손하거나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또는 행상.노점상을 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나열해 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 입법예고 때 특별.광역시 및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등에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으나 공원종류가 워낙 다양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려면 배설물 봉투 등을 지참하고 반드시 이를 수거해야 하며 일부 공원에서는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법 예고안 대로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벌금을,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는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지나 주택가의 1천500㎡(45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땅도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제도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에 공원, 녹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군수는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세우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공원, 녹지를 제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관악산과 남산, 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구역내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 그동안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단독주택 신축, 슈퍼마켓.이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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