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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이정수01
  • 등록 2012-08-29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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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9월 3일(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2011년 결산자료를 보면, 안성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37억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64억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회계인 주정차 과태료와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포함하면 차량 관련 체납액이 120억에 육박한다.

이에 적극적인 징수 대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영치반을 편성하여 본격 가동한다.

안성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만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영치가 가능해지면서 열악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영치 기준은 이 법을 시행한 2011년 7월 6일 이후 체납액으로서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한하며, 10일이상 사전예고를 거쳐 영치할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활동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 8월 31일까지 자진납부 하도록 사전 예고를 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 동안은 운행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표시된 보관 장소나 교통정책과 차량등록팀 또는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홍성철 세무과장은 “이번 관련법의 개정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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