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29일 오후 시청 강당에서 청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인 등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시는 입법추진 절차 및 요령과 소송 진행 절차 및 소송수행 대응 요령 등 교육을 외부강사가 아닌 자체 교육으로 실시, 실무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행정업무 추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 이에 앞서 시는 법무행정의 적법성 제고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조례·규칙과 부서 명칭 등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했다.
○ 시 관계자는 “최근 전주시는 법 집행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소송제기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법률교육을 지속해 실무행정 추진능력 향상을 통한 신뢰행정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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