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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목욕.미용 등 생활편의서비스와 위생용품,제대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자
  • rlagmlwls
  • 등록 2012-12-21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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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12.12.21∼’13.2.18)

 < 개정안 주요내용 >
  
 
 
  
 
□ 위생용품 관리체계 개편

 

① 위생용품 주무관청을 지자체→식약청으로 전환하여 전문적 관리

* 위생용품 : 세척제, 물수건,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②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제도 신설

 

□ 공중위생서비스업 관련 위생관리 강화

 

①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 위생관리의무 규정

 

② 위생관리기준?위생교육?위생서비스평가 연계 실시

 

- 위생관리기준을 위생교육과 평가의 필수항목으로 규정

 

③ 손씻기 생활화 교육?홍보의무 부여 및 재정지원근거 마련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개선

 

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병과규정 정비

 

②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관련 법 통합 및 법률명(소관 업종명) 변경

 

① 공중위생관리법 + (구)공중위생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② 세탁업, 미용업 등 → 세탁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하거나 관행적인 규제는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수입 위생용품과 그 수입 사업자도 국내제조 위생용품 및 제조업자와 동일한 위생관리체계로 편입

? 업종별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미용업은 최일선에서 위생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함

? 의무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제재 체계를 단일체계로 정비하고, 행정지도(개선명령)후 행정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화

? 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위생관리의무를 교육(위생교육)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평가(위생서비스평가)?지도감독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 제고
 
 

□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생활화 관련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마련, 수입신고 등의 주무관청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 그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생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관리체계>

?위생용품이란 「공중위생법」*에 따른 8개 품목**으로 관리체계가 복지부(법령), 식약청(기술적 검토, 수입신고), 지자체(제조업신고 및 위해관리), 검역소(수입신고) 등으로 혼재되어 있음

*「공중위생법」은 현행「공중위생관리법」으로 승계되면서 ‘99년 폐지되었으나 현행법 부칙에서 관계법령 제?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품목을 「공중위생법」을 통해 관리토록 함

** 물수건, 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구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변화된 영업환경과 제도간의 괴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에 한계

* 주방세제의 경우 함유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성분 중 일부만 표시하거나 동일한 성분도 제조업소마다 달리 표기하고 있어 제도 구체화 필요

*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상 작업장 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공정이 완결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부담

* 냅킨은 형광증백제 기준만 있어 화학물질 규격 신설 등 전문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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