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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개선 ‘특별법’연내 제정
  • 공경보 기
  • 등록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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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배출 총량관리제, 저공해 차량 도입등
지난 2일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안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지 협의체를 이달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대기환경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공기중 농도가 높아 OECD 가입 31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이나 사업장별로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저공해 차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한다는 내용에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올해안에 제정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특별법’에는 서울의 대기환경을 10년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지역내의 공장 등은 환경부가 정한 할당량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전기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저공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과 에너지가격 조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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