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 일방적 책임 몰아 회사 두둔 -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가 지난 3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최근 다이옥신 검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최대 폐기물회사(GRM)의 근로자 사망과 관련 허위사실로 회사측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 기준치를 2배나 넘게 배출해 고발당한 LS그룹 계열의 (주)GRM(단양군 매포읍 상괴리203) 단양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11일 작업 중이던 권모씨(27)가 질식사하는 사고 발생하자 주민들은 중금속 오염을 우려하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숨진 권씨가 안전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며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씨에게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 사망원인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숨진 권씨에게 전가하고 회사측을 두둔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숨진 권씨가 사고 당시 안전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회사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대표와 안전관리 담당을 검찰에 기소했으며 특히 회사측이 사망한 권씨에게 보상금을 파격적으로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권씨의 국과수의 부검서에는 사인이 일산화탄소때문이라고 만 되어 있는데도 김 군수는 내용에도 없는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기자들과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GRM이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주민들은 중금속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단양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GRM을 유치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더니 이제와서는 "단양군은 GRM을 관리나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21일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회사대표가 단양군청에서 다이옥신배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아 기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RM유치에 선봉장이었던 김군수는 중금속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현재 일체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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