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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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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06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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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한미FTA를 비롯한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 폐사율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총 212억원(보조 31, 융자 139, 자부담 42)을 투자하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52개소(한우 41, 낙농 28, 양돈 49, 양계 24, 기타 10)에 343억원(보조 69, 융자 198, 자부담 76)을 지원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마리당 적정사육 면적 및 시설 확보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사업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소·돼지·닭·오리·흑염소·사슴·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가 이상 → 기업농가 미만까지는 보조사업(보조 30%, 융자 50%(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자로, 기업농가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80%(연리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대상으로 융자금이 지원되며, 특히 금년부터 준 전업농가를 보조지원 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준전업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또는 현재 규모 면적에서도 시설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연환경보존법 등 규제대상 및 마을내 또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민원발생 등 축사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할때에는 동일 면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신청은 2월22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에서도 친환경축산물인증,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지정농가, 우수종축장, 한우·젖소 육종농가는 우선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도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법 개정으로 금년 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허가제에 대비하여 시설이 미비한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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