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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 3,500여만원 배상 결정
  • 김만석
  • 등록 2013-02-18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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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주택 오염 등 재산피해 34명에게 1인당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위원회’)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34명(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주택이 오염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장주(피신청인)가 3,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신청인들은 인근 공장 안에 쌓여있는 원료 등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의 영향으로 신청인들의 주택으로 날아와 벽면 등에 누적되며 시설물을 오염시켜 주택 페인트 도색비, 청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 4,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공장부지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기상측정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된 물질과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료 검사 결과, 피신청인 공장 제품인 망간합금철의 원료※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 전문가들은 공장 주변과 인근 주택가의 옥상, 벽면, 양철 지붕이 변색된 주된 원인은 피신청인 공장 생산품의 원료가 유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와 함께 피신청인 공장의 벽면에서 신청인 주택의 벽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염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넓은 공장 사업장 부지에 제품 원료물질 등이 방진덮개도 없이 노출되어 피신청인 공장 쪽에서 신청인 주택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 오염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검사 결과 망간합금철의 원료인 망간광석(Mn), 코크스(C), 백운석(CaMg(CO2), 규석(SiO2), 철(Fe)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또한, 동해기상대의 기상 측정자료(2012년도)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연중 57%의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어 동쪽에 위치한 주택과 주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 위원회는 연중 피신청인 공장에서 3개 지역의 신청인 주택으로 불어가는 풍향이 각각 37%, 28%, 22%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유형을 일괄해, 피신청인이 주택 페인트 도색비와 청소 관리비만을 산정한 신청인 1세대 당 10만~3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쌓여있는 생산품의 원료에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개선하거나 완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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