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공장부지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기상측정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된 물질과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료 검사 결과, 피신청인 공장 제품인 망간합금철의 원료※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 전문가들은 공장 주변과 인근 주택가의 옥상, 벽면, 양철 지붕이 변색된 주된 원인은 피신청인 공장 생산품의 원료가 유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와 함께 피신청인 공장의 벽면에서 신청인 주택의 벽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염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넓은 공장 사업장 부지에 제품 원료물질 등이 방진덮개도 없이 노출되어 피신청인 공장 쪽에서 신청인 주택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 오염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검사 결과 망간합금철의 원료인 망간광석(Mn), 코크스(C), 백운석(CaMg(CO2), 규석(SiO2), 철(Fe)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또한, 동해기상대의 기상 측정자료(2012년도)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연중 57%의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어 동쪽에 위치한 주택과 주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 위원회는 연중 피신청인 공장에서 3개 지역의 신청인 주택으로 불어가는 풍향이 각각 37%, 28%, 22%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유형을 일괄해, 피신청인이 주택 페인트 도색비와 청소 관리비만을 산정한 신청인 1세대 당 10만~3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쌓여있는 생산품의 원료에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개선하거나 완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