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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설 전후 1개월간 식품위해사범 49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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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25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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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 상시 단속체제 구축, 고질적?조직적 행위 집중단속 예정
강원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국민건강 안전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1개월간(1.21~2.22)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 식품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34건 49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강원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식품위해사범 전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종요원 7명을 배치,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갖추고, 단속사례 및 수사기법이 기재된 수사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全 경찰관에게 배포?교육하는 한편, 식약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기법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19개반 90명을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도내 단속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은 단속테마를 선정, 중점 단속한 결과 2012년 년간 총 단속인원(46명)보다 많은 49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첨부물 참조), 원산지 거짓표시 24%, 위해식품 제조판매 18%, 허위과장광고 18% 순이며, 주요 검거사례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장닭을 냉동시켜 전국 재래시장 및 계육가공 공장에 판매, 불법 유통시킨 육류 도?소매업자 8명을 검거한 사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 고질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역추적,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혁 수사2계장은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신고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리며 경찰도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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