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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개혁 장사법(葬事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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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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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펼치고 있는 녹색장묘운동에 따르면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시행 이후부터 2001년 말까지 신고된 개인 묘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개인 묘지는 18만기 이상 조성이 되었으나 이중 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은 불과 27%인 49,828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장묘문화 개혁을 위한 장사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조성된 개인 묘지 중 무려 97.3%가 불법 묘지로 드러난 것으로 법의 실효성 상실은 물론 불법 개인 묘지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법은 한번 조성되면 반영구화 되어 버리는 묘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장 60년으로 사용 기간을 한정하는‘시한부매장제’를 도입하였고 호화분묘의 난립을 막기 위한 분묘 및 석물 크기 제한, 녹지 등의 보호를 위해 묘지 설치 지역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무연고 분묘 해결을 위해 분묘기지권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개인 묘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가족과 문·종중 묘는 설치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장묘문화 개혁을 선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사법 시행 2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으로 전국 161개 시·군은 대상으로(16개 광역자치 단체 제외) 장묘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2002년 11월말부터 2003년 1월 초 까지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가지로 구성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첫 번째로 ‘2002년 말까지 허가 난 개인 묘지의 총수’, 두 번째는 ‘장사법 시행 이후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허가 난 개인 묘지 수’, 세 번째는 ‘허가된 집단 묘지 수’라고 전한다. 전성우 기자 js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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