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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허가 축사 2013년 10월부터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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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08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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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따르면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현실에 맞는 관련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에 있으며, 축산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이 신설 될 경우 축산업 기반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합동 ‘先,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後, 환경규제 강화’라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축산현실에 맞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시군조례로 제정·운영토록 하였으며,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기존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가설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토록 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하였다.

또한 육계·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 수분조절제를 깔아 분뇨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가설건축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도 젖소 이외에 한·육우까지 확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해 부족한 건폐율을 일부 해소토록 하였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함으로 이를위해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시 유예기간 설정(시행일로부터 2년간)하여 적법화 가능토록 하였다.

* 축사거리제한 기준에 대해 환경부·농식품부 공동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거리제한 재설정

다만, 입지제한 지역(4대강 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등)내 축사 또는 타인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강원도가 지난해 도내 축산농가(전업농가) 40개소를 무작위 선정해 표본조사한 결과 52.5%가 무허가 축사였고, 이중 76%가 이번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통한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이행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이루어 질 경우 오는 10월부터 적법화가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알지못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향후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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