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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냄새? 이제 한국환경공단 악취분석실에 맡기세요!
  • 김만석
  • 등록 2013-04-11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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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악취(1종) 및 지정악취(22종) 등 악취물질분석을 위한 국내 최초 전문 악취분석실 구축 ? 운영
맑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대 걸림목 중 하나인 악취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국내 최초로 악취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 악취분석실을 구축하고 11일 운영을 개시한다. 
악취분석실은 날로 급증하는 악취 민원과 분석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악취 개선을 통해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지정된 악취기술진단 실시 전담기관인 환경공단 내 악취관리센터에 신설됐다.
 환경공단은 2012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전문 악취분석실을 구축하고, 지난 3개월간의 예비가동을 거쳐 11일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악취분석실의 분석대상은 복합악취물질 1종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의 총 23종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악취분석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악취분석실은 약 580㎡ 규모로 기기분석실, 전처리실, 공기희석관능실, 데이터분석실 등 분야별 전문 분석실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국 단위 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악취분석실을 포함한 악취관리센터를 대전에 있는 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에 설치하고 악취기술진단과 악취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악취분석은 공공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외 환경공단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사업장이나 중소업체, 공단 검사진단처에서 진단하는 연간 30개 이내의 『폐기물관리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 중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악취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악취분석실에 의뢰한 경우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공단은 올해 목표 분석 건수를 복합악취, 지정악취를 포함해 5,000건 이상으로 세우고 전문 악취분석실 구축 이전보다 100% 이상 실적을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악취 문제는 국민 생활환경개선에 있어 소음과 함께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국내 최초의 전문 악취분석실 구축을 통해 토대가 마련된 만큼 세계 최고의 악취분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공단은 2011년 개정된 『악취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 총 1,018개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법적근거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 대상사업장은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 법적근거 :『악취방지법』제16조의 2(기술진단 등)
 ※ 대상사업장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1,018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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