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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4·1 부동산대책’ 세제 감면 대상
  • 김용백
  • 등록 2013-05-08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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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령,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3억원-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세대1주택자는 ‘주민등록법’ 상 1세대가 ‘주택법’ 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1세대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 상 1세대가 ‘주택법 시행령’ 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다른 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다.
단,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후 60일 안에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축·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2013년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년 4월1일 이후 해제된 주택 △계약자가 2013년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이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계약자가 2013년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1일 이후 매매계약 해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주택이다.
정부는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A.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자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
Q.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A.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Q.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은?
A. 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다주택자에 해당된다.
Q.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A.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Q.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는가?
A.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Q.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2세대인가?
A. 부부 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된다.
Q.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A. 1세대 판정은 4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4월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해도 2세대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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