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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로 행복한 학교 구현”
  • 김만석
  • 등록 2013-05-09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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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발의로 첫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정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인성교육, 수업개선 및 진로교육 강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체계도>
  

<그림.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체계도>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물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법적 인프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과도한 성적위주의 학교풍토를 개선하고, 수업지원 강화, 지나친 학업부담 완화 등 학교수업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진로교육 강화로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학입시 간소화, 일반고 육성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추진을 통해 제도적ㆍ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5월에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선도모델이 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학생의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계획,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6월에는 교원수급과 연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성과분석(5~6월, 학생ㆍ교원ㆍ학부모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8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마련, 9월 학생안전지역 지정, 10월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주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1>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과제별 추진 로드맵
 

 학교교육 정상화의 첫 과제 추진을 위해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 강은희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하였다.
   <참고2>「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
 이와 관련하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14년부터 관련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안) 제정 추진과 동시에 5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 사항 등을 규정 할 시행령(안) 내용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사ㆍ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연구 추진(’13. 5 ∼ 8)
 시행령(안)에 규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안) 제8조(선행교육 금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지필평가(중간, 기말고사 등), 수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및 재학 중에 시ㆍ도 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안)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1항에서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88조2 제1항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음을 준용하여, 시행령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심사 항목 등을 분석하여 특별법(안)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타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동 특별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내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의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시ㆍ도교육청별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하여 학교 대상 장학지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교육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 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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