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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최문재
  • 등록 2013-05-28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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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이 5.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금번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가 도시환경 개선에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경기침체기를 맞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으로 실질적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칸막이 없는 부처협업에 의한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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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정병윤)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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