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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한 「무한도우미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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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04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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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행복기금 자체적인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나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게 됐다.
 
연체기간 또는 채무금액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총 채무 1억원 초과되는 자, 당초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 연체채무가 매각되거나, 장기간 연체 등에 따라,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르거나,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했고,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국민행복기금내 설치하고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하고, 기능에 따라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 무한도우미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유관기관*의 담당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가 뭉쳤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해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지원곤란 사유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무한도우미팀에서 추가적인 심층상담 실시하게 된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채무조정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도 파악하고, 지원곤란 사유별 분석 및 지원방안 강구, 채무조정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를 파악하게 됐다.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원방안 실행할 것이며,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하여 채무조정하게 된다.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연계가 가능하다. 

* 신복위-서울지방법원간 MOU(Fast-track) 등을 활용, 금융회사?대부업체의 매각거부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하여 거부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채무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미협약 대부업체의 채무인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경찰에 통보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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