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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상품 ‘유류할증료’ 최대 75% ‘뻥튀기’
  • 김만석
  • 등록 2013-06-18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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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 없고 정부기관끼리 업무 핑퐁으로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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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컨슈머리서치)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최대 75%까지 올려 받으며 ‘가격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 등을 내세워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 유류할증료를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다 챙기고 있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등에서 과도하게 싼 가격으로 쏟아지는 해외여행 상품 구입 시 유류할증료 바가지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더욱이 이같은 유류할증료 뻥튀기를 규제하는 어떤 규정이나 제도조차 없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핑퐁치기를 하고 있어 실태 파악과 더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25개 여행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80%(20개)가 항공사가 공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75% 뻥튀기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으로 항공사별로 책정돼 매달 사전 고지된다. 국제선의 경우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같은 지역으로 운행하는 동일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여행사별, 상품별로 유류할증료는 모두 같다.

유류할증료를 뻥튀기하는 대부분 상품이 ‘최저가’등을 내세운 저비용 항공 이용 동남아 상품이었다. 결국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로 일반상품과의 가격차를 상쇄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유류할증료는 어느 상품이나 똑같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비싸거나 싸거나 별달리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25개 상품 중 유류할증료가 가장 뻥튀기된 상품은 6월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태국으로 가는 P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로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16만원으로 무려 75%나 바가지 씌웠다.

제주항공을 이용해 방콕으로 가는 또 다른 N여행사 패키지상품도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15만원으로 64% 부풀렸다. 역시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O여행사의 일본 나고야 상품도 4만5천700원인 유류할증료를 7만원으로 53%나 올렸다.

조사대상 25개 상품 중 항공사가 공지한 유류할증료를 그대로 받는 곳은 미주와 유럽 상품 5개뿐이었으며 동남아와 일본, 호주지역 상품은 11~75%까지 심각한 뻥튀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똑같은 항공편을 이용해 같은 지역을 여행하는 상품이라도 업체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또 천차만별이었다.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6월 출발하는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상품의 경우 ‘초특가’를 앞세워 광고한 A여행사 상품이 1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여행사들은 12~3만원의 유류할증료를 게시했다.

티웨이항공 6월 방콕 유류할증료는 9만1천200원. 업체마다 3~6만원의 뻥튀기수입을 거둔 것이다.

소셜커머스에 판매되고 있는 대한항공 이용 푸켓 패키지 6월 상품(TAX 포함) 역시 유류할증료가 14만원, 12만원, 10만9천원으로 모두 달랐다. 대한항공의 6월 기준 푸켓 노선 왕복 유류할증료는 10만8천800원이다.

같은 여행사라도 상품별로 유류할증료를 다르게 책정하기도 했다. H여행사는 ‘TAX 포함’이라고 명시한 푸켓 패키지 상품의 유류할증료를 14만원으로, 방콕·파타야 상품은 15만원으로 게시했다. 두 상품 모두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당시 동남아지역 유류할증료는 10만8천800원으로 똑같다.

일반 항공기보다는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경우 유류할증료 뻥튀기가 심했는데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상품 가격은 첫 페이지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놓지만 유류할증료는 ‘별도 표시’로만 해두고 ‘상세내역’을 눌러 뒤져봐야 알 수 있거나, ‘불포함 사항’에 두루뭉술하게 명시할 뿐이다. 아예 명확한 금액을 적어놓지 않거나 6월인데도 이전에 비쌌던 4월 혹은 5월의 유류할증료를 안내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예약금을 받은 뒤 마지막 결제단계에서 유류할증료를 포함시키는 업체도 있었다. 뒤늦게 늘어난 총금액에 놀라 환급을 요청하면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이윤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같은 꼼수 상술을 규제하는 제도나 감독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요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곳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공정거래의 책임을 공정위 측으로 돌렸다.

국토부와 공정위의 ‘핑퐁치기’로 여행사 유류할증료 뻥튀기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여행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무조건 싼 상품을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여행사들이 최저가 초특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유류할증료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현재 이같은 가격 꼼수를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실태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 스스로 상품 가격을 꼼꼼히 짚어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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