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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욕설도 이혼 사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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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4-21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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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언어폭력 정신 황폐화 시켜”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박씨와 김씨는 1999년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으나 결혼 무렵부터 말다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다. 거듭된 요청에도 남편의 욕설이 이어지자 아내는 “욕설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대응했고, 이에 남편은 “앞으로 욕설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아내의 대응에 오히려 욕설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남편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씨XX’이라는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급기야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은 친정집에 머물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있지만,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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