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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주정비
  • 등록 2013-08-05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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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등 구체화…전용 85㎡이하· 주변 시세 적용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지난 4월 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도 명확히 했다.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격으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방법도 규정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월 6 ~ 9월 15일) 등을 거쳐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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