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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년간 4만5천 건 분쟁 해결
  • 최훤
  • 등록 2013-08-07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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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총 4만 5천여 건 해결하는 등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문제 해결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분야별로 상담요원들이 배치되어 최적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총 4만 5천여 건의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임대차상담이31,886건(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세보증금 8,294건(18.4%), 법률상담 4,762건(10.6%), 분쟁조정 25건(0.1%)이 뒤를 이었다.

상담 방식별로는 전화상담이 42,093건(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방문상담이 2,461건(5%), 온라인 상담이 413건(1%)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센터는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엔 대출을 알선해줌으로써 약 100여 가구의 이사를 도왔다.

대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먼저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제도’의 경우,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 총 10명이 1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적기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종료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출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도 대출을 원하는 많은 세입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SH임대아파트 입주 공고시기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문제로 집주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총 320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등의 절차로 진행되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률서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법무사·변호사 등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평균소요비용 20~30만원)

제공된 무료 법률서비스는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209건, 보정명령 9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확대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목) 센터 1주년 기념행사, 박원순 시장 참석해 일일상담체험 및 감사패 전달>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그간 운영과정에서 도움을 준 협조기관 및 관련 직원을 격려하고 센터 운영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센터 대출상품 설계부터 출시까지 도움을 준 우리은행장, 대출상품 관련 채권확보방안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도움을 준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협조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 그동안 현장 최일선에서 힘든 상담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센터 직원의 노고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센터 대출상품을 이용해 SH임대주택에 이사하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확인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일일상담체험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시키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난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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