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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 본 2013년 세법개정안
  • 이상민
  • 등록 2013-08-09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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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전환·자녀장려세제로 근로자 72%가 세부담 감소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전체 근로자 72%의 세금이 줄어든다.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양약수술이나 여드름·미백 치료 등은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인 직원을 내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1인당 100만원씩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바뀌는 세법개정 내용을 Q&A로 알아보자.
Q.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A. 현행 소득공제는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는 고액연봉자의 경우, 교육비로 1000만원을 쓰고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으면 단순 계산으로 3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를 세액공제(지출액의 15%)로 바꾸면 150만원만 공제해 준다. 반면, 소득세율 6% 적용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같은 1000만원을 썼다면 바뀐 세법에선 6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과세형평 차원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된 것이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변화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Q.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이번 개편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72%(총급여 3450만원 이하)가 세금 부담이 준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총급여 7000만원까지는 증가 규모가 20만원 이하로 크지 않다. 이 중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공제로 전환해 증가하는 세수(1.3조원)는 전액이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1.7조원) 등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을 낮추는데 활용된다.
Q. 18세 미만 자녀 2명이 있고, 한해 소득이 4500만원인 근로자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이 늘까 걱정이다.
A. 자녀 1인당 교육비가 200만원씩 들어가고 의료비, 보험료 소득공제로 각각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200만원, 기부금으로 100만원씩 소득공제 받을 조건이 된다면, 현재는 44만원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바뀐 제도 하에선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36만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8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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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조건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교육비 지출은 200만원, 연금저축·기부금 공제 없음)는 세법 개정으로 낼 세금은 없는 반면, 오히려 자녀장려금으로 80원 넘는 세금을 받게 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기부금 200만원, 연금저축 250만원 지출)는 세금이 7만원 증가(212만→219만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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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연간 2000만원을 번다. 어린 자녀 3명이 있고, 시가 8000만원 정도의 집 한 채만 있을 뿐 전 재산이 1억원이 안 된다.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올해와 내년에는 재산기준에 걸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또는 6000만원 이하 1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1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 합계액도 현행 1억원 미만에서 내후년부턴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인상된다. 만약 2015년에도 맞벌이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고, 재산총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은 88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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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5년부터 새롭게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까지 합하면 총 238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Q. 자녀가 아무리 많더라도, 총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은 못 받는 건가?
A. 소득기준이 맞질 않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연말정산 때 자녀 1인당 15만~2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으로, 자녀가 2명 이하일 땐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일 땐 초과 1명당 20만원씩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자녀가 1명이라도 15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기존 소득공제 때보다 15만원 이득이다.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Q. 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된 펀드에 최근 10년 간 4000만원을 넣어줬다. 내년에 1000만원을 보태 5000만원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증여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던데,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
A. 4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전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은 기존대로 3000만원 한도로 공제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선 법 개정 전 증여한 4000만원은 3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1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증여분 1000만원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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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악수술도 내년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라식, 라섹이나 흉터제거술도 과세하나?
A. 양악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인정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사각턱을 깎는 안면윤곽술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도 포함된다.
정리하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전부 과세 된다고 보면 된다. 적용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료용역 공급분부터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흉터제거술도 외모개선 목적이지만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중소기업 특성 상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많은 편인데, 일감몰아주기 과세 때문에 걱정이 크다.
A. 거래비율이 30%가 넘어갈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물리는데,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거래비율 요건이 50%로 완화된다. 아울러 지분율 요건도 3%→5%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적고, 가족 간 유사업종을 다루면서 상호 거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후영업이익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A씨의 지분율이 25%라고 가정하자.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45%라면, 현행법상 정상거래비율(30%)보다 많기 때문에 A씨는 1억 3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바뀐 세법 하에선 거래비율이 50% 이하이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식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1/2) × (지분율 - 5%)
Q.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작도 하기 전에 크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A. 편법적인 부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대해선 엄중히 과세한다는 정부의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 개정은 당초 취지와 달리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과 무관한 거래까지 과세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고 대주주 지분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현실을 감안해 과세요건을 완화했다. 또 기업이 수직계열화, 전략적 제휴 등에 따라 분사·분할한 후 거래하는 경우 변칙 증여와 무관한 점을 감안해, 지분율 상당액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Q. 조그만 법인을 운영 중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요건은?
A. 올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를 내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날짜로 기준일을 삼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우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일 6월 30일로 못 박았다.
또 내년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적용기한을 3년으로 할 경우, 마지막 해인 3년째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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