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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단 개소…위로금 신청접수 등 업무개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1-06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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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업무를 담당할 납북피해자 지원단이 5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신청업무를 시작한다.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위로금 등 신청접수를 담당하는 납북피해자 지원단은 지난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구성됐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수준과 관련, “귀한 납북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포함, 약 2억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북자 가족은 월 최저임금액 × 납북 기간(년 기준, 최고 36년 인정)을 기본급으로,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10%를 가산해 피해구제금을 평균 2400만원~2500만원 수준에서 지급할 것”이라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정착금은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0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가 귀환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정착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북피해자 지원단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3로 222번지 골든브릿지 빌딩 8층에 위치해 있다(☎ 365-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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