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의내용 등 일체 비밀 요구 추후 법적 권리 포기 받아 -
| ▲ 제천시 강저동 코아루아파트 착암기를 사용 구멍을 뚫고 있다. © 남기봉 | |
지난 6월 착공 당시부터 극심한 소음과 분진 및 진동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충북 제천시 강저 코아루아파트를 신축하는 이테크건설측이 강저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에게 7200만원의 현금과 물품을 지급키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테크건설은 지난 6월 제천시 강저동 903번지 일대 2495㎡부지에 총 18층 6개동 422세대 규모의 강저코아루파크 아파트를 착공해 오는 2015년 5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착공 당시부터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에 있는 암반을 파쇄하기 위해 대형 장비를 동원해 오전 7~8시부터 작업을 하는 바람에 공사현장 맞은편 강저휴먼시아아파트입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과 분진,발파로 인한 진동 등으로 현재까지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까지 부과된 시공회사측은 최근 강저휴먼시아 3단지아파트 소음대책주민대표회와 협의해 보상 합의품 3200만원, 보상금 40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4일까지 물품지급과 합의서를 받고 있다.
시공회사와 아파트주민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장 울타리를 방음벽으로 교체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사용하고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물품 수령 후 공사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소음, 진동,비산먼지 등)에 대한 일체의 민원 및 법적 권리를 포기키로 되어 있다.
특히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제 3자에게 비밀로 하되 비밀이 누설될 경우 누설한 당사자는 이로인해 상대방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애 대해 배상하기로 한다고 되어 시공회사측이 상식이하의 조건을 피해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측이 제시한 합의서는 결국 소음이나 분진, 발파 진동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없으며 피해주민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를 또 비밀로 하라는 등 납득되지 않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임산부들에게는 35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현금보상금의 분배에 있어서도 입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은 “고작 3~4만원하는 물건으로 자신들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다하는 것처럼 일방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상보다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소음 및 분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 회사측은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은 기준치를 충실히 지킬 것”이라며 “주민들간이 합의가 이뤄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