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9,308명에 대한 회원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회원권 68건 체납액 1,064백만원을 지난 8월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매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매실익 회원권 30건(골프회원권 14건, 콘도회원권 16건)을 9.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고, 회원권 공매로 체납액 369백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