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결을 깬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과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박용진 대변인은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