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진흥기금 4억원을 투입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시설개선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3천 만원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7천 만원이내에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부문에만 융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음식점에 한정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이번 융자한 자금은 년2% 1년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하여야 한다.
융자 신청은 각 행정시를 통해 수시 접수 받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융자지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융자하게 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 728-262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760-2433
※ 융자제외 대상
∙ 휴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 또는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
∙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