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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한구역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 무더기 징계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3-10-08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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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약 6억 8천만 원 부당 감면등 부패

▲양주시청     © 배상익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양주시 담당공무원들이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유원지의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8일 양주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00유원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식점주 등이 내야하는 약 6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당 감면해주고 특정업소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해주다.
 
또 지난 4월 토지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축조 등을 한 무허가 음식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등 부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신고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지난 5월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수사기관인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서 감독기관인 경기도로부터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은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중징계를, 5명은 감봉이상 등의 경징계 등 해당 공무원 15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 조사결과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34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를 이행한 것처럼 하여 이행강제금 약 6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주었다.
   
또한,  해당 시 간부 출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불법행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농원을 시 예산을 들여 홍보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행위 업소를 고발조치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 조사와는 별도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속업무 처리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관계에 의한 금품수수 의혹 등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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