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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아이폰의 스크래치, 찍힘 결함 품질증 해준다
  • 주정비
  • 등록 2013-10-14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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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의 아이폰 등 제품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애플사의 아이폰5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중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해 주지 않고,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는 애플사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 기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의 A/S책임을 약속한 보증서이다.

불공정약관에 근거하여 그동안 애플사는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해 주지 않았고,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상 1년의 품질 보증기간보다 불리하게 보증기간을 운용해왔다.

공정위가 위 2개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는 도중 애플사 측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 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 보증을 했다.

특히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롭게 1년 간 보증기간으로 정했다.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에 품질보증 배제 조항의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목적물의 하자에 담보책임을 져야한다.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기능 ·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외관 역시 소비자가 구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판매한 제품에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표면상의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해당 약관조항은 책임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표면상의 결함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

이에 최초로 구입 후 발생하였으며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에 기인하지 않은 표면상의 결함 이외에는 품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교환제품에 품질 보증기간 단축 조항의 경우 제품이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 것인지, 하자를 이유로 교환제품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품질 보증기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루어지는 교환은 하자담보 책임의 일환이므로 사업자는 완전물, 즉 매매당시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동일한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제품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환된 제품에 단축된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제품의 교환이 소비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과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 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애플의 종전 약관조항은 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다.

애플의 이전 약관조항에 따르면, 판매 내지 교환해 준 제품에 하자가 반복 발생하여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경우에 따라 최장 90일 연장된 기간)’만 초과되면 더 이상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이에 하자로 인하여 새 제품 교환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같이 교환된 때로부터 새롭게 1년 간 품질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자로 인한 교환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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