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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한다”
  • 조재성
  • 등록 2013-10-16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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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에 그간의 감축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다.
 
* 조세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K-IFRS 도입 등
 
아울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그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 OECD 표준원가모형 : 세금 신고·납부 전과정을 단위행위(등록, 증빙수수, 기장, 신고, 조사, 불복 등)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 8,878억원으로 2007년(GDP 901조원의 0.85%인 7.6조원)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하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확대(‘0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08년), 신용카드 국세납부 도입(‘08년), 영세법인 간편신고 도입(’09), My Nts 시스템 구축('10) 등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5%: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 2011년 55원 ⇨ 2016년 47원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 감축과제 예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의 수동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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