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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민체감형 생활민원패키지 서비스 제공
  • 조병초
  • 등록 2013-10-17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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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Logo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이사·사망과 관련된 복합 생활민원을 민원24 한 곳에서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확인 및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민원24(minwon.go.kr)를 대폭 개편하여 이사·사망과 같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생활민원을 한 곳에 모아 안내·처리하는 생활민원 패키지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포털(korea.go.kr)과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등 공공 및 민간의 유용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이 필요한 각종 유용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제공하는 생활민원패키지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사민원의 경우, ‘민원24 > 민원신청 > 민원패키지서비스’에서 ‘이사 전 ⇒ 이사 ⇒ 이사 후’의 이사 단계별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민간의 유용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 (이사 전) 주택 가격확인, 등기부 열람, 실거래가 확인, 토지대장 열람, 지방세 신고 등 집을 사거나 전·월세에 필요한 민원신청
- (이 사)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과금 확인, 우체국 및 민간주소 변경 서비스 등을 통한 각종 카드, 보험, 우편물의 주소변경 신청
- (이사 후) 전입신고, 초등학교 배정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등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한국전력, 부동산 포털 등 유용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5종의 민원서비스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포털’(korea.go.kr) 생활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이사 일정별 체크리스트, 폐기물신고, 확정일자 등 이사 관련 약 23종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사망민원’은 ‘민원24 > 민원신청 > 민원패키지서비스’에서 ‘사망신고 ⇒ 상속처리 ⇒ 사망 후속조치’ 등 사망시 조치하여야 할 민원을 일련의 절차별로 처리할 수 있다.
 
- (사망신고) 화장예약, 장례절차 및 신고, 매장화장신고, 묘지설치신고 등
- (사망 후속조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신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신청, 유족연금보상 등
- (상속처리)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상속세 신고 등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금융민원센터 등 약 18종의 민원신청 및 연계를 통해 사망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포털을 통해 장례준비 절차에서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화장·자연장,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상속처리까지 약 12종의 관련 사망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사, 사망 관련 서비스를 시작으로 부동산, 자동차, 교육·취업 등 누구나 한 번은 겪지만 관련 기관이 많고 복잡해 이용하기 불편한 복합 생활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용토록 생활민원 패키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민원 패키지 서비스 시행으로 이사·사망 관련 각종 정보가 필요한 대다수의 국민(이사 458만가구, 사망 25.7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국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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