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식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나 강제징용 당한 노동자 등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뜻이 감긴 회의록이 확인되었다.
1991년 기록된 일본 참의원 예산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외무성의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는, "한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어도 26년 동안 한국 정부의 개인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강제동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